★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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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24회 작성일 24-08-08 11:54본문
● 정보공개청구서 : 정보공개 청구 시, 해당 서식을 작성 후 본 기관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정보공개위임장 : 본인이 아닌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및 위임장 작성 후, 본 기관 방문 접수
1) 친권자, 후견인 등과 같이 법정대리인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 할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있음.
● 정보공개이의신칭서
* 청구인
1) 본 기관의 공개 결정에 불복
2)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3)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 신청
* 제3자
1) 본 기관의 공개 결정에 불복
2)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60.5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08 18:16:05
-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 위임장.hwp (27.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08 12:00:25
-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50.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08 12: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