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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24회 작성일 24-08-08 11:54

본문

 정보공개청구서 : 정보공개 청구 시, 해당 서식을 작성 후 본 기관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정보공개위임장 : 본인이 아닌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및 위임장 작성 후, 본 기관 방문 접수

    1) 친권자, 후견인 등과 같이 법정대리인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 할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있음.


● 정보공개이의신칭서

  * 청구인

    1) 본 기관의 공개 결정에 불복

    2)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3)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 신청

  * 제3자

    1) 본 기관의 공개 결정에 불복

    2)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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