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노인학대
노인학대
노인학대 정의 및 유형
신고방법
진행절차
관련 법령
사업안내
사업안내
상담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
알림마당
알림마당
공지사항
행사소식
참여마당
참여마당
온라인 상담
노인학대 예방교육 신청
노인인권교육
자원봉사 신청
기관소개
기관소개
인사말
기관현황
법인소개
오시는길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로그인
존중받는 노년, 함께하는 노인보호
사업안내
상담
상담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
상담
홈으로
사업안내
상담
홈으로
프린트하기
사업목적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관련자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사례개입을 진행하여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노인학대 전문상담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1577-1389) 설치·운영
방문, 내방, 서신, 나비새김 앱, 온라인 상담 운영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
신고 접수된 사례의 응급성,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성, 학대발생 지속성 여부 등 기초정보 수집
접수판정 후 현장조사를 통해 사례의 학대여부 판단을 위한 근거 및 증거 수집
사례의 위험성 및 응급성을 고려하여 경찰관 또는 119구조대원 등 동행 방문 실시
전문사례관리
노인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회의로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 실시
사례판정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자체 공무원, 사회복지교수, 법률, 의료, 경찰 등 관련 전문가를 위촉 및 위원회 구성으로 사례 개입의 객관성 및 전문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