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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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확인
수료증발급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연 1회 이상 의무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부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서부권(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지역의 노인학대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관할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을 신청해서 수료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및
교육신청
신청서 접수
(관리자 확인)
협의/조정
(별도 연락)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