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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01
신고
1577-1389 또는 112로 전화
(24시간 상담)
02
접수
학대피해노인 인적사항 및
학대정황, 안전의 유무 확인
03
현장 방문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상담
04
사례판정
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05
서비스 제공
상담, 법률, 의료,
쉼터 입소 등
06
평가 및 종결
사례의 지속여부 및
종결여부 판단
07
사후관리
사례 종결 후 일정기간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유지 및 재학대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