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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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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에 의거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실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시설은 매년 4시간 인권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노인인권교육 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